예전에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할무렵에 대포폰이 기승을 부릴때 술에 취한 승객이 빠뜨리거나 놓고 내린후 택시기사가 사전에 작당한 대포폰 일당들에게 돈을 받고 그 폰이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택시기사와 일당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택시기사의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 일당들의 경우는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사기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일단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
위 사기일당에게 판매한 것은, 그 범행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일당 범행의 방조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당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 대포폰을 구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주로 문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