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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리223
고상한개리22321.03.27

양도소득세 울타리 설치도 필요경비 인정인가요?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농지를 가지고 계세요.

소유한 농지 옆으로 다른 농지가 붙어있어서

그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주택은 샷시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던데

토지도 울타리 설치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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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타리 설치가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써 지출된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이오나, 질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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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4.1.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임야의 펜스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2)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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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는 불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샷시나 보일러 설치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지만 토지는 이와 해당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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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울타리공사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설건축물공사대금, 전기동력공사대금, 정문공사대금, 울타리공사대금, 하수도배관공사대금, 측량비용 등의 기타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부동산거래-254, 2011. 3. 21. 재산-1530, 200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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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토지의 펜스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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