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토지)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토지를 담보로 받았던 대출관련 이자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막 설치비용 세금 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필지를 전 대지로 전용하면서 발생했던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발생되는 지급이자에 대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토지 형질변경부담금 등은 해당 토지를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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