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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232
현명한뻐꾸기23219.05.04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본 얼마로 봐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을 하다보면 년도별로 구분해서 작성 및 계약을 하는데요. 만약 이런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언급이 없었다면 근로기간 종료가 별도로 없는 무기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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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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