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하다보면 년도별로 구분해서 작성 및 계약을 하는데요. 만약 이런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언급이 없었다면 근로기간 종료가 별도로 없는 무기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