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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콘도르150
남다른콘도르150
23.02.03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최초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되, 본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다. 로 되어있으면

이 계약서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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