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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침팬지19121.05.20

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참고로 자동연장된다는 말을 계약서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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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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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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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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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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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된것이라 볼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일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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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자동연장된다는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당사자간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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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 기간을 1년으로 적시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끝났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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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참고로 자동연장된다는 말을 계약서에 없습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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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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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참고로 자동연장된다는 말을 계약서에 없습니다.

    ☞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계약의 없는한 자동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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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해당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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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약을 안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참고로 자동연장된다는 말을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당사자의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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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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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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