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1년동 안 어느 정도 매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용
매출이 많으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바뀌는건가용
세금응 종합 소득세로 일년에 한번만 식고 하는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은 연 8,000만원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 1일 12월 31일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연환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고,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다음해 일반과세로 직권 변경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사실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함으로써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매년(1.1~12.31)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이어야
적용됩니다.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며 소득세에는 상관없이 적용되어
매년 5월 중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기준이며, 초과시에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며,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서 수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에 1번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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