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사실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함으로써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