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혼유사고로 인한 금전보상문의드립니다
중고차를 구매해서 탁송중 탁송기사와 주유소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에서 550만원정도 보험처리로 수리하기로했는데(과실따져서 탁송기사랑 낼듯)
아무리 중고차라도 타보지도 못한차가
부품이 많이 교체되어 금전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중고차업체,탁송기사,주유소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주유소는 수리해주는게 다라고하는데
수리외에 금전보상을 법적으로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되는 것 외에도 차량에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혼유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유소, 탁송기사 그리고 탁송기사의 사용자라고할 수 있는 중고차업체에서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 3명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유소직원에 혼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유소측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탁송기사는 이에 대하여 혼유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실)이 있다면 공동배상책임(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수리외 금전배상 중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위자료 외에는 없어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수리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을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외의 손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