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운전 신호위반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녀하세요.알아볼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택시를 운행 중이신데 몇일전에 신호를 잘못보시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급차로 두분인가 다치셔서.구급차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회사 택시에서 아버지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 아버지가 받으시는 월급에서 돈을 까신다고 하셨답니다.제가 택시 타면서 엄아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그걸 왜 회사에서 내는거지 기사한테 청구하는건 듣도보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노동청에 알아봐야 하는건지 법률 사무소에 알아봐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