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우회전 갓길 직진차 추돌 과실비율
아버지께서 운전중 사고가 나셨는데요
하양 영천방향 국도 이차선 주행중
우측에 고기집을 발견하고 깜빡이 점등 후 우측 진입
갓길로 주행하던 택시와 추돌
아버지차 조수석 앞휀다쪽
택시 운전석 앞 범퍼 훼손
아버지 보험사에서는 3:7로 피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에서는 택시가 피해자라고 경찰에 신고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판단해서 대인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택시를 못 봤고 갓길로 차가 올거라 생각안하셨겠지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6&chartType=1&arrayItem=
이런 판단도 있는데 일반도로 오토바이 차는 과실이 오토바이가 큰데 국도는 다른가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갓길 주행차량과 사고시 갓길 주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만 갓길이 특정되지 않은 도로라면 양 차량의 운행순서(선행차량 유무) 와 갓길로 보이는 쪽으로 주행한 차량의 운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양측 모두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결정을 해 주겠으나 정확한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게 되며 상대 택시의 무리한 갓길 진입이였는지 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케이스는 갓길로 진행하는 차량과 갓길 주행을 위해 갓길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에 대한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내용상 아버님이 우측의 식당을 보고 우측 식당을 진입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갓길로 진행하던 차량으로 이런 경우는 통상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인 우측으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적게 산정이 됩니다.
이런 판단도 있는데 일반도로 오토바이 차는 과실이 오토바이가 큰데 국도는 다른가요
: 해당 질문은 아버님이 오토바이라는 것인지 어떤 취지인지 알수는 없으나, 질문상, 일반도로, 국도는 동일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