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 퇴사 시 회사에 피해준 금액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갑자기 열흘 정도 무단 결근하고 퇴사한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는데 퇴사 전에 회사에 피해를 끼쳐 금전적으로 보상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사무실 시재금도 가져간게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랑 퇴직금에서 피해 금액 감봉 하여 지급해도 문제 안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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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게시판이 추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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