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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2

무단결근 퇴사통보 받았을때 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무단결근후 수일이 지나서야 나타난 직원에게 회사는 얼만큼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같은거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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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만큼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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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일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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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고 근로한 것에 대해선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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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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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을 전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근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으며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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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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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이라면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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