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위해 궁금한 내용이며,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청약 관련하여 알아보던 도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자격 조건이기에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우선 저는 지금 주민등록표 상 이모(어머니의 언니)의 세대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모께서 그 집의 세대주이자 주택자이십니다. 연세는 70이 넘으셨고요.
또한, 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집의 세대주이자 주택자이십니다. 연세는 만 60세가 넘으셨고요.
1. 현 상황에서 이모와 살고 있는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아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집안과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소유자는 세대주가 주택을소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직계존비속 중 어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시에는 주택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1)번의 경우는 이모님과 주민증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번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하면 직계존비속 관계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시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세대구성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