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약 관련하여 알아보던 도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자격 조건이기에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우선 저는 지금 주민등록표 상 이모(어머니의 언니)의 세대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모께서 그 집의 세대주이자 주택자이십니다. 연세는 70이 넘으셨고요.
또한, 제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집의 세대주이자 주택자이십니다. 연세는 만 60세가 넘으셨고요.
1. 현 상황에서 이모와 살고 있는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아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집안과 가정의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