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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눈부신치즈라면
무조건 아침체조에 참석해야한다는 사칙이 있지는 않은데 불참 시 제 상급자를 속된말로 갈구고 따돌립니다.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하는 바, 위의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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