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정규 근로 시작 전에 무조건 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조 불참에 따라 눈치를 주는 등의 부당한 처사도 이뤄지는데 근로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 체조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체조시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시간성을 인정하여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