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출근 강요하는게 괜찮은건가요?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로 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여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하다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달 25일 성탄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못받아서 저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특근 했다합니다.
팀장님이 무단결근 처리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징계해고당하면 이게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시 가산수당 받는건 압니다.
저는 휴일 근로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과
휴일 근로를 안한다고 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한다고 했으면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되지만,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처리 후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 회사의 대응, 근로자의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무단결근 자체가 해고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휴일근로의 지시를 따르는게 맞습니다.
2. 정당한 업무명령(휴일)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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