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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76
찬란한잉어17623.12.31

법정공휴일에 출근 강요하는게 괜찮은건가요?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로 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여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하다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달 25일 성탄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못받아서 저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특근 했다합니다.

팀장님이 무단결근 처리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징계해고당하면 이게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시 가산수당 받는건 압니다.

저는 휴일 근로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과

휴일 근로를 안한다고 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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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한다고 했으면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되지만,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처리 후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 회사의 대응, 근로자의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무단결근 자체가 해고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휴일근로의 지시를 따르는게 맞습니다.

    2. 정당한 업무명령(휴일)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