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로 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여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하다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달 25일 성탄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못받아서 저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특근 했다합니다.
팀장님이 무단결근 처리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징계해고당하면 이게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시 가산수당 받는건 압니다.
저는 휴일 근로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과
휴일 근로를 안한다고 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