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비상장중인 코인을채굴중입니다.만약 차후에 코인이상장이되어 매매가 가능해졌을때,250만원이상의금액이 되었다면 이런경우도 특금법의 적용대상이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매매차익이 아닌것같아서요.
2022년 1월 이후 매매를 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1.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2.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관리비용 등입니다.
3. 채굴사업장처럼 별도로 채굴원가 장부를 기장하시어 가상화폐의 단위당 채굴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굴기 100만원 구입(5년 정액법 상각 가정), 전기료 20만원소요된 경우
총원가는 상각비20만원+전기료20만원=40만원이며,
1,000개 채굴시 개당 400,000/1,000개 = 400원(단위당)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가격이 개당 10,000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개당 매매차익=10,000원 - 400 원 = 9,600원
1,000개 매매시 매매차익 = 1,000개 x 9,600원 = 9,600,000원
세금 = (9,600,000-2,500,000) x 22% (지방소득세포함) = 1,56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