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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코인상장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비상장중인 코인을채굴중입니다.만약 차후에 코인이상장이되어 매매가 가능해졌을때,250만원이상의금액이 되었다면 이런경우도 특금법의 적용대상이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매매차익이 아닌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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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1월 이후 매매를 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1.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2.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관리비용 등입니다.

    3. 채굴사업장처럼 별도로 채굴원가 장부를 기장하시어 가상화폐의 단위당 채굴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굴기 100만원 구입(5년 정액법 상각 가정), 전기료 20만원소요된 경우

    총원가는 상각비20만원+전기료20만원=40만원이며,

    1,000개 채굴시 개당 400,000/1,000개 = 400원(단위당)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가격이 개당 10,000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개당 매매차익=10,000원 - 400 원 = 9,600원

    1,000개 매매시 매매차익 = 1,000개 x 9,600원 = 9,600,000원

    세금 = (9,600,000-2,500,000) x 22% (지방소득세포함) = 1,56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