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상장중인 코인을채굴중입니다.만약 차후에 코인이상장이되어 매매가 가능해졌을때,250만원이상의금액이 되었다면 이런경우도 특금법의 적용대상이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매매차익이 아닌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