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이후 매매를 해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1. 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취득가액-기타소요경비 로 산정됩니다.
2.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의 경우 매입가액이 존재하나 채굴의 경우 매입원가를 소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채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되며, 여기에는 전기료, 임차료, 컴퓨터 및 그래픽카드 등의 감가상각비,
수선유지관리비용 등입니다.
3. 채굴사업장처럼 별도로 채굴원가 장부를 기장하시어 가상화폐의 단위당 채굴원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래와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굴기 100만원 구입(5년 정액법 상각 가정), 전기료 20만원소요된 경우
총원가는 상각비20만원+전기료20만원=40만원이며,
1,000개 채굴시 개당 400,000/1,000개 = 400원(단위당)이 취득가액입니다.
코인가격이 개당 10,000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개당 매매차익=10,000원 - 400 원 = 9,600원
1,000개 매매시 매매차익 = 1,000개 x 9,600원 = 9,600,000원
세금 = (9,600,000-2,500,000) x 22% (지방소득세포함) = 1,562,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