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수업을 듣던 중 유연하지 못한 몸을 보다 못한 요가선생생님이 위에서 힘껏 눌러주신 덕에 허벅지 뒤쪽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뛰는건 아예 할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더군요. 한달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가 수업 중 학원측의 과실등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학원이라면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교습소라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요가 강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가강사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요가강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요가선생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