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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5.04

요가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요가수업을 듣던 중 유연하지 못한 몸을 보다 못한 요가선생생님이 위에서 힘껏 눌러주신 덕에 허벅지 뒤쪽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뛰는건 아예 할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더군요. 한달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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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가 수업 중 학원측의 과실등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학원이라면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교습소라면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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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요가 강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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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가강사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요가강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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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요가선생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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