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ㅎㅎ
와이프가 일을 안하다가 23년 12월에
프리렌서로 180만원 소득을 받았습니다.
그 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180만원일 경우, 사실상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 소득금액 여부를 남편의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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