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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발한카멜레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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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ㅎㅎ

와이프가 일을 안하다가 23년 12월에

프리렌서로 180만원 소득을 받았습니다.

그 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180만원일 경우, 사실상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 소득금액 여부를 남편의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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