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c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며, b가 스스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