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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황로137
심각한황로13721.04.27

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A가 특정이유로 B에게 100만원을 빌렸고 나중에 B가 돈이 필요한일이 생기게 되어 C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C가 B에게 빨리 돈갚으라고 연락을 하였고 A는 B에게 아직도 100만원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B는 A에게 C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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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ㅜ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준석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정리하자면, C(채권자)--->B(채무자)--->A(제3채무자) 이런 방향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B--->C순서로 100만원이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것이믈, B가 A에게 C에게 자신을 거치지 않고, 즉 중간생략의 단축급부로 C엘게 바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부탁은 할 수 있고, 특별히 A가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C의 동의가 없는 한 B가 C에게 B가 아닌 A로부터 100만원을 받으라고 할 권리나 권한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C의 동의를 전제로 한 채권양도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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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c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며, b가 스스로

    채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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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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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서로 연쇄하여 채무, 채권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등 으로 자신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기타 채권 양도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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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B는 A에게 채권에 따른 변제를 C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A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A에게 변제를 요청했다는 사유만으로 C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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