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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극락조93
자유로운극락조9323.04.27

감단직 휴게시간동안 혼자서 전화대기등 비상대기해야하는상황

현재 병원에서 2명이서 하루씩 격일제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점심저녁 1시간에

23:30~05:30까지 야간 휴게시간으로 총 8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했으나

근로시간는물론 식사시간, 야간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소고갈시 교체, 소방 비상벨 대응, 응급실 병동 민원에 출동하도록 지시를받았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이 많지는않았으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였고, 혼자서 근무하다보니 휴게시간동안 대신일해줄사람도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닌 대기로인한 근무로 야간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라고 질문을했는데

입증할수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야간수당 및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시간인지

그 비상상황에 대비하기위해 대기하던 전체 시간 (야간 휴게시간이라고 적어둔 저 시간)포함 인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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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수있으므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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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인정 가능해 보이며

    감단 취소 청구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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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이휴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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