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영위시 세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으로 영위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액 산출은 법인과 동일하며, 개인 대표자 자신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본인 퇴직금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은 대표자 본인 임의대로 입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2) 법인으로 영위시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액 산출은 동일하며, 개인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 퇴직금 등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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