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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토끼218
진득한토끼21823.07.2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꿀려고하는데 단점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도소매 개인사업을하고있는데 월매출이. 1억정도인데 법인으로 사업자를 바꿀려고하는데 세금은 어느정도이고. 장점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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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2023년도분 부터 당기순이익(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2억 이하면 9%, 2억초과 200억이하는 19%의 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6%~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은 9%~24%의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의 인건비, 배당 등을 잘 설계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납부하는 세금보다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의 납부액의 합계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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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매출, 비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40%의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9%~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한다 생각할 수 있으나 대표자의 소득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법인소유 현금은 법인자산이므로 이를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함께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필요하신 자금을 종합소득으로 가져가는 경우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절세 혜택, 자금조달의 용의, 사업실패시 리스크 감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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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 자금의 입금 또는

    출금에 세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의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2)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 자금의 입금 또는

    출금시 반드시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월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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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45%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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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세율보다 낮으므로 법인으로 전환시,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사업자이시라면 법인 소득 대부분을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때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규모 이상 및 직원이 어느정도 규모가 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장점

    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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