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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해찬 장례위원장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나른한딱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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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 어찌하나요?

배상명령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펀딩투자자입니다.

가입된 펀딩이 파산되어 대표자가 검찰에 송치중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데 배상명령을 신창하면 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하는지 모르는데 어찌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자의 형사공판 과정에서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범죄행위자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금액 또는 위자료의 배상결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찰단계가 아닌 법원재판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