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이 들어오면 그돈을 줘야하는게 맞는것이지만 그것도 파산이나 회생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ㅜ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 등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할 수 없는 채무가 있는데 위의 경우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