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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반달곰27
기특한반달곰2721.12.08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막을 순 없나요?

제가 몇일 전에 고소장 접수하고 좀 있으면 담당 형사 배치되고 수사 진행될것 같은데 이게 시작되면 집으로 우편이 발송된다고 들어서요. 근데 제가 경찰서 갔다온걸 가족이 알면 안되거든요.. 그래서말인데 우편물 못오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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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우편 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부탁하고 우편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하면 우편말고 다른 방법(전화나 문자 혹은 메일)으로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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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우편물 발송을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수령장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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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도 당부 부탁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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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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