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검찰처분결과 통지서를 받는데요. 제가 가족과 거주중이라 우편물을 가족이 보면 안될꺼같아서 그런데 어제 발송한 우편물은 보통 언제쯤 도착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발송한 다음날 배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우체국에 문의해서 등기우편물이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1-3일이내로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통지는 등기로 발송이 됩ㄴ디ㅏ.
8. 24.이라면 8. 25. 또는 적어도 월요일인 8. 28.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