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을 가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나요?
전에 건조대 사건 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려면 얼마나 가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그렇게 바뀌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나중에 저도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봐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애매합니다.
법원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기에 이를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조대 사건의 경우 30대 남성이 50대 절도범의 도주능력이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피해를 입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방의 피해가 극심하여 사실상 일방폭행으로 보여지는 경우 일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