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23.08.20

개인범죄로 구속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방법은?

개인범죄로 구속되어 장기간 휴직처리 되어있다가,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 결정되어 퇴직금 지급처리할때

평균임금 산정은 어찌하나요?

1. 근기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준다.

2. 시행령 4조에 따라 산정불가하기때문에

휴직처리기간 날려버리고 휴직전 받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1 또는 2 중 어떤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