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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3.08.20

개인범죄로 구속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방법은?

개인범죄로 구속되어 장기간 휴직처리 되어있다가,유죄판결 확정으로 해고 결정되어 퇴직금 지급처리할때

평균임금 산정은 어찌하나요?

1. 근기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준다.

2. 시행령 4조에 따라 산정불가하기때문에

휴직처리기간 날려버리고 휴직전 받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1 또는 2 중 어떤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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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의 경우에는 2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산정하되

    이 금액은 아마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1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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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범죄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므로 평균임금이 0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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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장기간 휴직명령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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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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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휴직기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개인 잘못에 따른 결근이므로 결근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대로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므로 적어주신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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