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요 ^^
육아휴직자 퇴사의 경우
퇴사한 기준일이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전 온전히 근무한 날로 되돌아가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주곤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2024.12.19 대법원 판결이후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빠지면서 대혼란이 왔는데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시
내부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최저지급율 50%)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