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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판촉사원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유통 채널에서 제품 판매 및 진열을 하는 판촉 사원들이 매 월 매출 타겟 금액 달성 시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통상에 해당 할 경우, 이미 퇴직한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재 정산 해 주어야 하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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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어야 합니다.

    특히 '고정성'이 많이 문제되는데

    고정성이라 함은 내가 언제 그만두더라도 얼마를 받을지 알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 매출 타켓 금액 달성시 지급을 받는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해당 기간 안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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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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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성”은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적인 조건'은 사전에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월 매출 타겟금액 달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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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고정성이란 지급일 등 특정시점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 없이 지급여부가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 성과(매출액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사전확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매출액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동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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