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실적, 성과 등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최소 지급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목상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