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일용근로자 소득 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계시는데 사업자는 있으십니다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측에서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따로 받진 못하는 상황인데 통장에 찍힌 걸로 소득신고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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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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