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구비서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설근로자이시고요.
그동안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을 했고, 이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신고하셨다 하더라구요;;)
사업장에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세액 영수증??
이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ㅜ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여쭤봤어야 했는데.. 얼버부리고 통화를 끊었거든요.
사업장에 수정신고 요청하려면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할 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몇몇 글 보니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1. 근로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요청예정
2. 사업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3. 수정신고 하면 사업장에 불이익 정도를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
4.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인정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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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서류를 증빙으로 회사 측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만 잘 요청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회사 측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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