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야하는데 구비서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설근로자이시고요.
그동안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을 했고, 이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신고하셨다 하더라구요;;)
사업장에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세액 영수증??
이렇게 들었던 거 같은데.. ㅜ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여쭤봤어야 했는데.. 얼버부리고 통화를 끊었거든요.
사업장에 수정신고 요청하려면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할 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몇몇 글 보니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1. 근로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요청예정
2. 사업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3. 수정신고 하면 사업장에 불이익 정도를 알고싶습니다ㅠㅠㅠㅠ
4.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인정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서류를 증빙으로 회사 측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만 잘 요청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회사 측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