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려 합니다.
두 분 다 합의 이혼에는 동의하시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합의이혼의사신청서 및 기타서류만 제출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따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측에서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청구를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역시 합의를 거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별도로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등을 신청하여 별도의 재판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재산분할 부분은 협의 이혼과정에서 동시에 협의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부분만 진행하고
재산분할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은 협의로 진행하되, 재산분할부분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기일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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