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은 협의로 진행하되, 재산분할부분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기일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