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원하는 날에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날짜를 정해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게 못 맞춰주겠다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한 달 전에 퇴직원을 올리는게 원칙이라고 하고 또 보고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을까요?
최소한 이날까지 나와야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원칙은 적혀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 퇴사 통보를 했으면 다음날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