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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순한보아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현상황은
집주인,임대인 명의가 다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및 집관련 모든 내용은 집주인과 소통
서류상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관계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명의자와 하여야 하고 실제 행위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명의자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지 확인 후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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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임대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집주인 이외의 사람이 임대인이 되어 집을 임대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하게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보증을 한다는 보증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해당 임대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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