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유상승계 취득시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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