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머쓱한호아친54
머쓱한호아친5423.07.05

헬스 이용권 비대면 결제후 환불 요청,계약서x이용한적x

헬스장 이용권 이벤트 한다는 문자를 받고,계좌로 입금만하고 계약서도 쓰지못함,이용 또한 하지않았음

운동나올때 계약설명을 위해 인포에 들려달라고 문자옴

입금후,방문자체를 안했음.사정상 방문이 어려워 환불 요청응하자,위약금10%를 내라고 함

비대면 계좌입금이라 계약서가 없기에 위약금 얘기는 들은적이 없음(문자로 소통)

10%위약금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 10% 위약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