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이용권 비대면 결제후 환불 요청,계약서x이용한적x
헬스장 이용권 이벤트 한다는 문자를 받고,계좌로 입금만하고 계약서도 쓰지못함,이용 또한 하지않았음
운동나올때 계약설명을 위해 인포에 들려달라고 문자옴
입금후,방문자체를 안했음.사정상 방문이 어려워 환불 요청응하자,위약금10%를 내라고 함
비대면 계좌입금이라 계약서가 없기에 위약금 얘기는 들은적이 없음(문자로 소통)
10%위약금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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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 10% 위약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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