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②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ㆍ해지>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표준약관으로 설명합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