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 환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없었습니다. 결제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6개월치 31만원이고
결제한 날짜는 4월 18일이에요.
잔여일은 83일입니다.
저 얼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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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0% 위약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일 중에서 사용일수 부분만큼의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②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ㆍ해지>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표준약관으로 설명합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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