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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2.10.17

빌라내 무단주차가 너무 심각하여 무단주차 표지판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담았는데 효력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ㅜㅜ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빌라 내 무단주차가 너무 심각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무단주차하는 사람들 중 치안상 문제가 될만한 사람들도 다수 오게 되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싶은데, 일단 빌라 상황은 정문 쪽에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빌라 한쪽 면은 벽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 손님들이 공용 주차장 처럼 주차를 많이 하고, 주변에 볼일 보는 사람들도 다수 무단 주차를 하고 갑니다.


이때, 무단 주차 표지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1. 무단주차 스티커 및 표지판


※무단 주차 금지※

본 주차장은 '빌라'의 사유지입니다.

무단 주차 시 아래 민법 320조, 형법 제 366조, 형법 제 20조에 따라,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단 주차한 차량에게 자동차 운행의 효용에 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스티커 부착 및 상황에 따라 운전석 앞바퀴에 휠락을 걸어 사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토지 이용료(1만원/1회)를 징수하여 퇴거 조치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단 주차 증거와 함께 경찰 고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2. 유치권 행사관련 표지판

※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하나, 본 차량은 무단 주차 금지 경고를 무시한 채, 빌라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였으므로 이에 아래의 민법 제 320조에 의거하여 토지 이용료 징수 후 퇴거 조치 또는 경우에 따라 고소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본 차량은 유치권 행사 중이므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이동 할 수 없으며,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채 이동시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휠락 또는 유치권 행사 관련 기물을 파손 시 아래의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죄가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빌라 주민 일동)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빌라 사유지 무단 점거로 인한 무단주차 1회당 1만원을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유치권 행사 전의 무단주차의 건도 해당한다.)


※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내용을 제시한 무단주차 표시판 비치 시에

1. 위의 내용 1번이 스티커 발부에 정당성이 있는지.

2. 위의 내용 1,2번이 유치권 행사에 효력이 있는지.

3. 빌라 내 유치권 행사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4. 경우에 따라 사유지 무단 점거에 따른 토지 이용료 부과를 위해 바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무시하고 차량 이동을 시도했을 시의 대처 방법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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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부착 등 조치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유치권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어느정도 외부와 구분되는 곳으로, 외부차량 출입금지 등 표시가 명시적으로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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