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주하고있는 빌라에 외부차량이 자꾸주차를해서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싶습니다. 관련된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빌라 불법 주차에 대해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빌라던가 아파트 불법주차에 따로 할수없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못나가게 막고 연락안받는것이 최선입니다... 몇일 차 못빼게요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빌라주차장에 불법주차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 운영자는 경고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주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대체하고 경고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주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