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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적극적인타코야끼
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도급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상태라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데,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다면,배우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려도 되나요?
지급해드린 후 그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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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개인인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고 법인격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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