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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대표이사의 사망시에도 유족보상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회사는 이 유족보상금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유족보상금은 회사에서 현금말고 주식이나 보험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급이 아니기에 해당 보험금은 회사가 비용처리 할 경비가 아닙니다.
다만, 수익자와 계약자가 법인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 등인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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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대표이사 유족분에게 위로금 지급은 의무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지급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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