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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128
훌륭한콘도르12823.05.16

사망자의 급여는 원래 본인계좌와 유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1. 원래 급여를 받던 본인 명의의 계좌

2. 유족의 계좌(배우자-민법상 유족순위 의거)

어떤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별도의 요청이 없다고 할때,

원래 급여를 받던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유족의 계좌로 지급해주어야야 할 사업장의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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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이므로 배우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우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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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요청이 없다면, 결국 사망한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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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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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족 측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데 굳이 다른 계좌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급여를 지급하던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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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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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요청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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