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진행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자격상실신고를 찾았는데 내용어 없고 근로자격취득신고를 확인해도 수습계약으로 있던 기간만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기간은 확인이 안되는데 사측 노무사는 '오늘 상실신고를 3/2일로 진행 했으니 내일 정도 확인하라' 고 답변이 왔습니다. 취득신고도 상실신고와 같이 진행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7월-9월(수습기간) 10월-1월20일까지 근무 1.22-2.29 무급휴무 진행 3.1일자로 권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상실신고는 또 3/2일로 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