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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굴뚝새85
거대한굴뚝새8524.03.11

근로자격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안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진행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자격상실신고를 찾았는데 내용어 없고 근로자격취득신고를 확인해도 수습계약으로 있던 기간만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기간은 확인이 안되는데 사측 노무사는 '오늘 상실신고를 3/2일로 진행 했으니 내일 정도 확인하라' 고 답변이 왔습니다. 취득신고도 상실신고와 같이 진행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7월-9월(수습기간) 10월-1월20일까지 근무 1.22-2.29 무급휴무 진행 3.1일자로 권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상실신고는 또 3/2일로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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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것인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안되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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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 등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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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같이 되더라도 그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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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례와 같이 사무처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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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가 선행되어야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가 된 경우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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