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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굴뚝새85
거대한굴뚝새85
24.03.11

근로자격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안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진행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자격상실신고를 찾았는데 내용어 없고 근로자격취득신고를 확인해도 수습계약으로 있던 기간만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취득한 기간은 확인이 안되는데 사측 노무사는 '오늘 상실신고를 3/2일로 진행 했으니 내일 정도 확인하라' 고 답변이 왔습니다. 취득신고도 상실신고와 같이 진행되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7월-9월(수습기간) 10월-1월20일까지 근무 1.22-2.29 무급휴무 진행 3.1일자로 권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상실신고는 또 3/2일로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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