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 확인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상실확인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7월 31일에 퇴사했고 2주가 지나도 안되어 있어서 회사에 연락하니 노무사가 8월 10일에 처리했을거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번 더 회사에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미작성된 경우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든지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회사에 연락부터 해보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일단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다시한번
재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5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입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고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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