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실 확인 질문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상실확인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7월 31일에 퇴사했고 2주가 지나도 안되어 있어서 회사에 연락하니 노무사가 8월 10일에 처리했을거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한번 더 회사에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미작성된 경우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든지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회사에 연락부터 해보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일단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다시한번

      재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5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입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고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