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고, 다른 가족분들이 부양가족으로 넣고 계신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아래 금액 이하로 받으셔야만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래 내용과 사이트 주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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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npsonair.kr/freshman/detail.html?strIdx=2858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