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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4
운좋은강아지424.02.12

90세 넘으신 부모,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여부 및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1. 90세넘으신 부모님이 계신데 지금은 각자살고있습니다. 인근에 살고있는데 부모님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포함시켜도 무방할까요?(각자사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부모님을 연말정산포함시 정부지원금?

노령연금 수령에도 문제가없을까요?

혹시나해서 여쭙습니다.


3.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부모님 포함시켜서 다시 신고할수있는 시간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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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고, 다른 가족분들이 부양가족으로 넣고 계신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아래 금액 이하로 받으셔야만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래 내용과 사이트 주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npsonair.kr/freshman/detail.html?strIdx=2858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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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 각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인적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더라도 노령연금과는 무관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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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는 부모님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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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번 5월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로 공제를 포함시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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