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가버리면 뺑소니라고 할 수 있나요?
좁은 골목에서 차량끼리 지나가다가 제 차량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주오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어요. 소리가 들렸을텐데도 그냥 쭉 가버리던데, 이럼 뺑소니가 맞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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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볼 수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가버린 것으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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