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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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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습소 사업자현황신고 기한내 못하면?

미술교습소 윤영중입니다

2.10일까지 사업ㅈ ㅏ 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오늘 못하게 되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님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는게 좋나요?

기한후로 하면 불이익이있나요?

2월에 못하면 5월에 종소세때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황조사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황조사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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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시간에는 홈택스 시스템의 점검에 다른 서비스 중지로 확인을 해볼수는 없으나, 정정이 필요하면 답변을 수정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도 무방합니다.

    현황조사라면 사업자을 운영중인지 정도의 관찰을 하는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번도 안당해봐서요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일단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